[단독]경찰, 배달 오토바이 단속하다 'A수배자' 검거

박수현 기자
2022.04.19 09:07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이 교통 단속을 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된 A지명수배자를 우연히 발견해 검거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이륜차 집중 단속을 하다가 A수배자 B씨(52)를 체포했다.

B씨는 전날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이용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경찰에 적발돼 정차 요청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단속을 위해 면허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B씨가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수배자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수배자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 없이 체포할 수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B씨를 검거해 수배 관서인 인천 남동경찰서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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