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겸에 패소' 윤지선 교수 "여성 억압의 본보기…항소할 것"

차유채 기자
2022.06.21 19:31
/사진=유튜브 채널 '보겸TV' 캡처

유튜버 보겸(본명 김보겸)이 자신이 사용하는 표현 '보이루'를 여성혐오 표현이라고 논문에 게재한 윤지선 세종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한 것과 관련해 윤 교수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지선 "부조리한 억압·폭력이 시대정신 되지 않도록 비판·연구할 것"
/사진=윤지선 페이스북 캡처

21일 윤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소심으로 이 부조리한 사태에 기반한 압박과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들과 의연히 맞서겠다"고 썼다.

윤 교수는 "여론-학계-정치-사법계에 불어닥친 반여성주의 물결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발생 조건을 분석한 논문을 정치적으로 이용, 선동, 공격, 압박하는 데 일조하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조리한 억압과 폭력이 시대정신이 되지 않도록 저는 끝까지 비판하고 연구할 것"이라며 "이 사태를 '여성 억압의 본보기'로 활용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폭압성을 명철히 기록하고 분석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에 의해 지금의 환란과 부조리가 제대로 평가되길 바라며 미래의 여성 세대가 반여성주의의 물결에 의해 침묵 속에 고통받고 억압받지 않도록 학자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1심 "'보이루 여성혐오' 주장한 윤 교수, 5000만원 배상하라"
인기 유튜버(Youtuber·제작자) '보겸'(본명 김보겸·30) /사진=이동우

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이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교수는 김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윤 교수는 2019년 '관음충의 발생학'이라는 논문에서 김씨가 사용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며 "여성혐오 용어 놀이의 유행어처럼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같은 발언을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결국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씨는 "'보이루'라는 표현은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반박했고, 윤 교수의 논문으로 인해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7월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윤 교수 측은 앞선 재판에서 "김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의 내용과 '보이루' 용어 사용 성격이 완전히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 측은 이날 김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이면서 윤 교수가 일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김씨는 해당 논란 이후 "사람들이 무섭다"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성형수술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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