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사업 안하겠다"…한전 전직원 서약서에 서명, 왜?

세종=최민경 기자
2023.07.10 10:48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철도공사, 한국전력공사, 강원랜드 등 18개 기관이 시살상 낙제점인 D등급(미흡)이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E등급이거나 2년 연속 D등급인 9곳 중 기관장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을 제외한 5곳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16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2023.6.1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전력 모든 직원이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감사 결과 비리가 적발되자 서약서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2주간 2만3000여 명에 달하는 한전 직원들은 '겸직금지 의무 준수 및 태양광 비리 근절 서약'에 서명했다.

서약서에는 "임직원 본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은 물론, 겸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는 임직원 가족 등 지인 명의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상 참여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태양광 발전 등 전력 사업과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해야 하며, 직무 관련 영리 행위 등을 금지하는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동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전 임직원들은 회사 직무 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겸직하지 않으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직할 시에도 사전에 반드시 겸직 허가 절차를 거치겠다고 서약했다.

한전 임직원들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37조', '한국전력공사 정관 제32조' 및 한전의 '취업규칙 제11조' 등에 따라 겸직금지 의무를 지켜야 한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를 진행,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보조금 등을 부당 수령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다. 한전 등 에너지 유관 기관 8곳에서도 비위 추정 사례자 250여 명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수사 요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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