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 측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의 공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4월 검찰이 신 전 대표 등을 기소한 뒤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반년만인 이날 첫 재판이 진행됐다.
신 전 대표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다. 신 전 대표 등은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아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으로 투자금 1221원을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유모 티몬 전 대표에게 테라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법적 규제로 인해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며 "테러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루나 코인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고, 자신들은 전환 가능 코인을 사전 발행해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테라 프로젝트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 국내 가상자산 범죄 최초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2020년 3월 권도형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테라 프로젝트 초기 사업자들에게 폭락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검찰 입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화폐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해외 도피한 권 대표와 달리 자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한 점 △당초 약정받은 루나 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코인의 증권성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누가 피해를 입었는지 같은 사기 범죄의 구성요건을 특정하지 못하자 '루나의 증권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루나 코인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이 아니므로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비롯해, 신 전 대표 등이 테라 프로젝트 허구성을 알면서도 투자자와 대중을 속였는지, 루나 폭락 사태에 관여했는지 등을 쟁점으로 꼽은 바 있다.
한편, 테라·루나 사태 초기 주범으로 지목된 권 대표는 지난 3월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혀 재판 중으로 한미 양국 검찰이 각각 송환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