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진 게 맞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지난달 4일 최정원과 외도설에 휘말린 유부녀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책임은 A씨에게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22년 5월15일 남편에게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압구정에서 최정원을 만났다. 2022년 5월27일엔 남편에게 회식하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한강공원에서 최정원을 만나 함께 와인을 마시며 최정원과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정원의 집에 단둘이 들어가 시간을 보냈고, 남편에게는 아들과 함께 놀러 간다고 말하고 아들을 혼자 게임장에 둔 채 2022년 6월18일 최정원과 만나 운동을 같이 하는 등 데이트를 하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아내는 위자료 등으로 총 11억원을 달라고 했지만, 오히려 3000만원 배상을 하게 됐다"며 "판시를 보면 최정원의 불륜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정원에게 상간 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제보가 많이 오고 있다. 11명 정도 된다. 아내는 그중 한명"이라고 주장했다.
최정원은 이에 대해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정원과 A씨의 외도설은 지난해 1월 제기됐다. A씨의 남편은 당시 유튜버 이진호와 인터뷰에서 "유명 연예인(최정원)이 아내가 유부녀임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며 "두 사람은 과거 연인이었고, 이들의 만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다"고 폭로했다.
이에 최정원은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A씨와는 과거 연인도 아니었고,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카카오톡에 오랜만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안부 차 연락해 2~3번 식사했다.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고 해명했다.
최정원은 A씨의 남편을 명예훼손 교사, 협박, 모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 남편도 최정원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지만, 경찰은 두 사람 모두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