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단지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민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밀양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50분쯤 경남 밀양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주변에서 60대 남성 B씨의 얼굴과 신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누군가 흉기 난동을 부린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5시쯤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및 B씨와의 관계, 계획 범죄 여부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