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까지 찍혔다…'女탈의실 6300회 몰카' 태권도 관장 징역 7년

아동까지 찍혔다…'女탈의실 6300회 몰카' 태권도 관장 징역 7년

윤혜주 기자
2026.05.28 22:18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관원들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수년간 불법 촬영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유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태권도장 관장인 피고인은 아동들의 육체, 정신적 성장을 이끌어야 할 교육자의 위치임에도 체포 직전까지 수년간 제자들과 사범 등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무차별로 촬영했다"며 "연령이 매우 어린 피해 아동도 다수 포함돼 있고 일부 영상은 해외 사이트에 유포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은 상당한 충격과 공포심에 떨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복구도 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용인시 소재 태권도장 여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약 6300회에 걸쳐 여성 관원과 사범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불법 촬영한 영상 일부가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해당 사이트는 접속이 차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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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윤혜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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