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20일 '윤 대통령이 2차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부장단 오찬에서 총기사용 검토 지시를 하고,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당시 시위대가 매봉산을 통해 관저에 불법 침입할 것이라는 제보가 있었는바, 이광우 경비본부장이 외곽을 경비하는 관저 초소의 총기 2정을 관저동 내부 가족동 초소에 배치해 경계근무를 강화한 것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 오찬에서 물리력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마찰 없이 대응할 것을 강조하셨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방첩사령,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와 통화한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해, 김 차장이 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비화폰 기록 삭제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며 "이와 관련된 질문 역시 김성훈 차장에 대한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에 증거인멸 정황으로 (해당 내용이) 검토됐다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