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에게 둔기로 맞아 숨진 11세 초등학생이 평소 쉬는 시간에도 숙제하고 성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군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인천시 연수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데 지난해 9월까지 담임교사에게 "아빠가 숙제하지 않으면 때린다"고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군은 평소 성적이 우수했고 쉬는 시간에도 숙제하거나 성적에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이상하게 생각한 교사는 B군 가정에 전화했지만, 그 당시 특별한 점을 찾지 못해 112 신고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관할 구인 연수구에도 B군 가정은 사례관리대상이거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동생 2명이 더 있었고 현재 이들 형제도 아동학대를 당했는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던 B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병원에서 A씨의 B군 학대 정황을 확인한 뒤 긴급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시신을 부검한 뒤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9일 구속됐다.
경찰은 B군 친모 C(40대)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A씨 범행을 방조하거나 평소 B군을 돌보지 않고 방임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