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56명 구속…2명만 기각

이지현 기자
2025.01.22 12:24

(상보)

서울서부지법 /사진=이혜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집회 참여자들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18~19일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집회참여자 56명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2명,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 공용물건손상 혐의를 받는 1명, 공용물건손상 미수 혐의를 받는 1명 등 총 29명에 대해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17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 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 특수공무집행방해 7명 등 27명에게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부지법은 피의자들이 영장전담 판사실을 침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 이번 사건을 영장전담 법관이 아닌 다른 판사들에게 배당했다.

경찰은 18일부터 이틀간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와 관련해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중 △서부지법에 침입한 46명△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량을 저지한 10명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서부지법을 월담한 10명 등 총 66명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8일 낮 시간대에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명 중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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