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서 회식이 열린 식당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전 장학관이 연수시설과 친인척집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교육청 전 장학관 50대 A씨는 올해 초 연수를 다녀오면서 연수시설 여성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연수가 진행되는 1박 2일 동안 동료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또 A씨는 친인척집 화장실에도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월25일 부서 회식이 열린 충북 청주 한 식당 공용화장실에 라이터 형태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카메라 4대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 범행이 확인된 것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41명으로 범행에 사용된 카메라 4대에선 불법 촬영물 47개가 발견됐다.
이달 초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A씨는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기 위해 양팔로 머리를 감싸고 고개를 깊숙이 숙이는가하면 카메라를 향해 손을 뻗어 허우적대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죄송하지 않냐', '추가로 카메라를 설치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당초 양복 차림이었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회색 바람막이를 입고 모자를 쓴 채 나타났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충북교육청은 A씨를 곧바로 직위 해제한 뒤 지난달 24일 파면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