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죄 판결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연속 살해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길가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손으로 고양이의 꼬리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회 내리쳤으며 이후 발로 수회 짓밟아 죽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동기에 대해선 "고양이를 죽인 것으로 처벌받은 게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4년 9월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인 혐의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3개월 만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재판부는 "처벌받은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