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구본무 LG 선대 회장의 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원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 김웅수 손지연)는 6일 서울 양재동 법원 B204호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재판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윤 대표의 '국내 거주자 여부'였고 재판부는 윤 대표가 여러 사정상 국내 거주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 후 낸 설명자료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단 이유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윤 대표의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어도 2011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한미조세조약상으로 원고가 이중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대한민국에 항구적인 주거를 두고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 동안 대한민국과 미국 모두에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었더라도 대한민국이 원고와 인적 및 경제적으로 더욱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로 보여 '대한민국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원고가 단기 거주외국인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재판부는 "적어도 2011년 12월 이후에는 국내에 주소를 두었기 때문에 2016년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주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해 소득세법 제3조 제1항 단서의 단기 거주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과세 기간의 배당금 등에 대한 과세는 적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20~2021년 윤 대표를 상대로 개인통합조사를 진행해 2016~2020년(5년간) 배당소득 221억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해당 정황을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처분청인 강남세무서는 2021년 12월 윤 대표에게 같은 기간 귀속 종합소득세 123억 7000여만원을 고지했으나,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같은해 12월 29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윤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날 1심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표는 국내에서 다양한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이번 판결에 따라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에코프로머티리얼즈의 상장을 통해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약 930억원 투자)에서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지난해 2차례의 블록딜을 통해 투자금의 약 5배인 4500여억원어치를 이미 팔았다.
이번 종소세 1심 재판에서 패소로 윤대표가 '국내 거주자'로 인정돼 대규모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어서 윤 대표 측은 항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윤 대표가 일하는 BRV코리아와 윤 대표의 법률 대리인 측에 판결 결과에 대한 입장과 항소 여부를 묻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