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 아버지가 상가 건물 준다고 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새어머니가 과도하게 상속권을 주장해 억울한 상황에 부닥쳤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2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새어머니와 상속 관련 분쟁을 겪고 있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 임대업을 하셨고 어머니와 함께 수십 년간 상가 건물 한 채를 일궈왔다. 8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몇 년 후 재혼하셨는데 최근 아버지마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A씨 형제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건물 관리나 계약 업무를 도와 왔다. 아버지의 재혼 후부터는 새어머니가 경리와 회계 보조를 맡았다.
A씨는 "재혼 당시 새어머니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건물 관리도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일부 자금을 보탰다고는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았고 재산세, 유지비도 대부분 아버지가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버지가 투병 중이실 때도 새어머니는 직접 간병하기보다 간병인을 뒀고 간병비는 저희 형제가 부담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가 상속권을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버지가 상가 건물을 자신에게 주겠다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유언장을 본 적이 없다. 심지어는 자신이 아버지 사업에 기여했다며 기여분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상가 건물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인데, 이 건물이 새어머니께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렵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고 물었다.
이준헌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돼 있는 배우자라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게 없어도 상속권을 가진다. 배우자이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50% 가산해 더 많은 지분을 가져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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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상속권보다는 기여분을 다투는 게 더 중요하다. 새어머니가 병간호에 소홀했다는 것은 기여분을 정할 때 중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를 입증해 새어머니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에게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해 상속분을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변호사는 또 "새어머니가 친정 자금을 가져왔거나 본인 명의 대출로 아버지 사업을 도왔다면 기여분을 인정할 만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새어머니가 주장하는 돈이 아버지 사업에 실질적 도움이 된 게 맞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가 건물에 대해서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이 청구되면 조정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이 조정에서 건물 가격 중 새어머니 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을 지급하고 대신 건물을 형제들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는 조정안을 제안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새어머니에게 상가를 준다는 내용의 아버지 유언장이 발견되면 상속 재산분할 심판이 아닌 유류분 반환 청구로 A씨의 몫을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