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국민들의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정면으로 배신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명백하게 저버린 행위를 한 만큼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며 국민이 자신에게 부여한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해당 헌법 위반 행위는 절대권력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고 그것은 민주주의 체제를 해체시키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법치주의, 헌정 수호, 국민의 자유와 안전 등 모든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파면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먼저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에서 비상계엄 선포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 선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등 절차적 요건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고도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군·경이 투입된 행위가 반헌법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경을 배치한 것이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대리인단은 "국회에 병력이 투입됐을 시점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절차가 준비중이었고 국회 본관 내 어떤 혼란도 없었다. 질서 유지 목적으로 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군 관계자들이 '의원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포고령,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했다는 문건이 반헌법적이라고도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포고령 1호는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독재적 발상"이라며 "기재부 장관에게 국회 자금을 완전 차단하는 예산 편성을 지시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새 입법기구를 창설하려는 반헌법적 발상을 했다"고 강조했다.
국회 대리인단은 또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다. 이밖에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려 시도한 것 역시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 침탈을 시도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마지막으로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오는 것으로 우리 공동체와 구성원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무모한 헌정 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치주의의 준엄함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윤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은 신속히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