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김강패'(본명 김재왕·34)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641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하고 3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가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과 이 사건 죄질,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보이는 점과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자백하며 공범들에 대해 진술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자신이 '춘천식구파' 출신 조직폭력배라고 주장하며 구독자 25만명이 넘는 유튜브를 운영해왔다.
김씨에게서 마약을 전달받은 사람 중에는 BJ 세야(본명 박대세·36)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