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격분해 교제 3주째였던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하남 교제 살인 사건' 20대 가해자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A(24)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피해자 마음을 돌리려고 찾아갔지만 의도와 달리 다투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당시 피고인 정신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던 등 우발적 범행인 점과 정신 병력 등을 감안해 조금이라도 용서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 측은 또 피해자 측에 여러 차례 사죄의 뜻과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히며 선고 기일을 늦춰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나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죄를 저지른 인권도, 존중도 필요 없는 범죄자"라며 "지금이라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평생 피해자와 유가족 고통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최후진술은 1심 때와 사뭇 다르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조현병 앓은 전력이 있고 범행 당시 정신병 약을 먹지 않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정신병에 의한 범행임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자신의 IQ가 60점대로 인지 기능이 지적장애 수준이라고도 주장했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이게 피해자와 유족한테 사죄하는 태도냐"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하며 무기징역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11시20분쯤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여자친구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장에서 도주한 A씨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10여 분 만에 붙잡혔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이별 통보를 받자 B씨에게 잠깐 밖으로 나오도록 한 뒤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이 알고 사귀게 된 지 불과 19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A씨에 대한 2심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9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