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새 배당에 심리까지 '속도전'…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선고 빨라지나

한정수 기자, 이혜수 기자
2025.04.22 16:09
지난달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사진=뉴스1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직후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사건 배당부터 첫 심리까지 하루에 이뤄진 속도전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오는 6월3일 대선 전 결론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22일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오후 2시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 의견을 들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사건을 대법원장이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 사건을 굳이 소부에 묵혀둘 필요는 없다. 내규에 따라 전원합의체 회부를 신속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합의기일을 지정해 여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이 이 전 대표 사건 심리를 빠르게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관계자는 "속도를 낸다는 표현이 틀리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속한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기일을 지정할 수는 있다"고 했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면서 법조계 일각에선 대선 전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대법원 근무 이력이 있는 한 변호사는 "전원합의체 회부 당일 합의기일을 여는 사례를 본 적이 없다. 필요한 심리 절차를 빨리 진행한다면 대선 전 선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칙'을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 2심이 지난달 26일 선고돼 대법원은 오는 6월26일까지 3심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이 규칙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

한 법원 관계자는 "실제로 조 대법원장이 모든 사건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론을 갖고 있다. 지킬 수 있는 규칙은 최대한 지키려 한다"며 "그런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조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이 불필요하게 지연된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선고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통상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사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법리적으로도 중요해 충실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심리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논리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일이 수차례 더 열릴 수 있고 필요하다면 공개변론 등의 절차를 거칠 수도 있다"고 했다.

대권 도전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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