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이어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로 기일 연기

정진솔 기자
2025.05.07 17:51

(상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사건 첫 공판기일이 연기된 데 이어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기일도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을 다음달 24일 오전 10시30분으로 변경했다. 당초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로 공판을 잡아놨지만 두 공판 모두 연기한 것이다.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가 공판기일을 오는 15일에서 다음달 18일로 연기한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연기 결정에 대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며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법률에 따라 독립해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밝혔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이후로 이 후보는 대선까지 적어도 다섯 차례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대장동 사건 1심 공판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20일 위증교사 사건 2심 공판 △27일 대장동 사건 1심 공판 △다음 달 3일 위증교사 사건 2심 결심공판 등이다.

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사건 재판이 모두 이 후보 측 요청에 따라 대선 이후로 미뤄지면서 이제 위증교사 사건 2심 공판만 두 차례 남게 됐다. 이 후보는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도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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