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충일 '폭주·난폭 운전' 집중단속… "끝까지 추적 수사"

민수정 기자
2025.06.05 17:06
지난 4월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북촌로 도로를 통행하는 택시의 모습.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사진=뉴시스.

현충일을 맞아 경찰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서울경찰청은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현충일 전후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2대 이상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 행위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해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불법 튜닝 △굉음 유발(불법 소음기 부착) △번호판 가린 등이 있다.

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 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교통 외근 및 교통 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동원해 엄정 단속한다.

현장 검거가 어려울 경우엔 채증 등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 및 형사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주행위 및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며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운전 행위는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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