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시민 1인당 10만원 지급"…'계엄 정신적 피해' 손배소 승소

이혜수 기자
2025.07.25 15:12

(상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부장판사 이성복)은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시민 104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윤 전 대통령)는 비상계엄 선포 후 일체 국회에 통고한 바가 없고 국무회의 심의나 관계 국무위원들이 이와 같은 절차를 지켰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며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했다.

이어 "계엄 해제에 대한 피고의 소극성, 후속 조치 행위는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는 원고(시민)에 대한 고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 및 일련의 조치들을 지켜본 국민들인 원고들이 공포와 불안, 불편과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입은 게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원고들이 청구한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시민 104명을 상대로 총 104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소송비용도 윤 전 대통령이 부담하게 됐다.

이번 소송은 원고인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은 지난해 12월10일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준비 모임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을 맡았던 이금규 변호사가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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