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은 범죄 피해자일 뿐"...김세의에 '무대응' 이유 밝혔다

"김수현은 범죄 피해자일 뿐"...김세의에 '무대응' 이유 밝혔다

박효주 기자
2026.05.25 08:46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고(故) 김새론 교제설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측은 김수현이 피해자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수현이 지난해 3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이동훈 photoguy@
경찰이 배우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고(故) 김새론 교제설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김수현 법률대리인측은 김수현이 피해자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김수현이 지난해 3월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포드호텔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사생활 논란에 대해 밝히고 있는 모습. /사진=이동훈 photoguy@

경찰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제기한 배우 김수현(38)과 고(故) 김새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허위로 판단한 가운데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이 재차 입장을 밝혔다.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24일 SNS(소셜미디어)에 "김수현 배우는 범죄 피해자일 뿐이며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현 단계에서는 피의자들)과 서로 대등한 위치에서 공방을 벌이는 형사재판 수행의 절차상 당사자가 아니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김세의씨 비상식적 주장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것을 원칙으로 삼을 생각"이라며 "장기간 수사를 통해 피해가 확인된 이상 피해자는 이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죄를 밝혀내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역할"이라며 "우리 사회는 범죄 피해자가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일상과 본래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것이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명예훼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협박, 강요 미수 혐의로 김세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서울 강남경찰서가 14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따르면 김세의는 지난해 3월 방송과 기자회견을 통해 김수현이 2015~2018년 미성년자였던 고인과 교제하고 성관계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은 김수현이 미성년자 시절의 고인과 교제한 사실이 없고,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김수현에게 있지 않다는 점을 김세의가 알고도 김수현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배포했다고 봤다.

특히 김세의는 고인이 2016년 6월 '알 수 없음'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김수현과 대화 내용인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상대 이름을 김수현으로 변경하고 프로필에 김수현의 사진을 삽입,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고인의 음성 파일을 재생한 혐의도 있다. 음성파일에는 "김수현과 중학교 때부터 교제했고,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담겨 있었다.

김세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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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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