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집사 게이트' 김예성 구속영장 청구

조준영 기자, 오석진 기자
2025.08.14 13:52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사진=뉴스1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수사 중인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강제조사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피의자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15분 베트남 호찌민에서 베트남항공 여객기를 타고 자진 입국해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에서 특검에 체포됐다. 이후 특검 사무실로 강제인치돼 바로 조사를 받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구금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체포영장 기한 만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체포돼 출석하면서 "저는 무구하고 떳떳하며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특검에서 소상히 떳떳하게 다 밝혀내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도 '특검팀에 김 여사와 연루된 의혹들을 어떻게 소명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다"며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가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금융·증권사로부터 184억원대 투자를 받아내고 이 중 46억원을 차명 법인을 세워 부당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2주 뒤인 지난 4월20일쯤 베트남으로 떠났다. 김 씨의 아내 정모씨는 두 자녀를 데리고 지난 6월20일 호찌민으로 출국할 예정이었지만 출국금지가 돼 실패하고 지난달 1일 두 자녀만 출국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김씨가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해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와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김씨는 귀국 전 베트남 현지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외출국은 자녀교육 문제 때문이며 도피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또 집사 게이트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앞세워 투자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집사로 불리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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