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조건만남 미끼로 20대 감금·협박한 10대들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조건만남 미끼로 20대 감금·협박한 10대들

박효주 기자
2026.04.16 16:05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10대 여학생과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매수남을 모텔로 유인해 감금한 뒤 돈을 뜯으려 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평택경찰서는 공동감금 및 특수공갈 혐의로 10대 A군 등 남학생 3명과 여학생 B양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또 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혐의로 20대 C씨를 함께 입건할 방침이다.

A군 등은 지난 15일 오전 3시30분쯤 SNS(소셜미디어) 오픈채팅방에 '16세 여학생 만날 사람'이라는 제목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본 C씨는 돈을 주고 성매매하기로 하고 약속 장소인 모텔로 가 B양과 성관계를 맺으려 했다.

그 순간 모텔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군 등은 모텔로 침입해 B양 오빠 행세를 하며 C씨를 협박했다.

당시 이들은 C씨에게 "당신이 내 동생과 만났느냐", "신고하면 미성년자 성매매로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거액을 요구하며 수시간 감금했다.

이들 범행은 B양 지인 실종 신고로 드러나게 됐다. 당시 경찰은 B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그를 수색했고 해당 모텔에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됐다.

A군 등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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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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