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공중협박죄

양성희 기자
2025.08.18 11:02
지난 5일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경찰특공대가 현장에 출동해 조사 중인 모습./사진=뉴스1

'공중협박죄'는 불특정·다수의 사람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혐의를 의미합니다. 최근 유행처럼 잇따르는 폭발물 테러 협박이 대표적입니다.

공중협박죄는 형법 116조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 혐의가 있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적으로 이 죄를 범한 경우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됩니다. 미수범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법 조항은 지난 2월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3월18일 신설됐습니다. 서현역·신림역 살인사건 등 이상동기 범죄가 빈발하고 인터넷상에서 공중협박 행위가 계속됐는데 형행법으로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상에 폭발물 테러 협박 글을 올린 데 대해 기존 협박 혐의를 적용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기에 범죄 성립 여부가 애매하고 피해자 범위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 처벌이 쉽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고 해도 반복성이 없으면 공포심·불안감 조성만으로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관련 판결도 엇갈렸습니다.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됐는지 등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이에 2023년 8월 대검찰청 건의에 따라 법무부가 해당 법 조항 신설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상에 쏟아지는 칼부림 등 살인 예고 글, 폭발물 설치 협박 글 작성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생긴 것입니다.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이를 적용한 첫 판결이 최근 나왔습니다. 하지만 벌금 600만원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피고인은 사제폭탄을 만든 뒤 서울 영등포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다수의 시민들을 상대로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특정 장소를 겨냥한 폭발물 테러 협박 사건이 하루 걸러 터지며 불특정 다수가 불안에 떠는 상황입니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시작으로 부산 수영장, 경기 성남시 게임회사,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 광주 롯데·신세계백화점, 경기 용인 에버랜드, 경기 수원 패스트푸드점 등이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폭발물이 발견된 곳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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