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것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첫 사례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8일 서울고법에 공정위를 상대로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일엔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에 배당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 쿠팡Inc에서 자연인인 김범석 의장으로 변경했다. 친족(동생)인 김유석 부사장 실질적인 경영참여 정황을 파악해 법인 동일인 예외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동일인 지정에 따라 김 의장은 올해부터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쿠팡은 "쿠팡Inc는 한국 쿠팡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한국 쿠팡도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소유한 투명한 지배구조"라며 "김범석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회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쿠팡Inc는 미국 상장사로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하는 특수관계자 공시 의무를 준수하는 등 감시받고 있으며 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의 예외 조건을 충족해 왔다"며 "김 의장의 동생(김유석 부사장)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