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을 지정하고 2026~2027년 2년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법무부는 "각 광역지자체와 대학의 신청·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 대학을 24곳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선정된 대학은 명지전문대·삼육보건대·경남정보대·동의과학대·경인여대·서영대·호남대·울산과학대·춘해보건대·서정대·동남보건대·충북보건과학대·강동대·신성대·백석대·원광보건대·군장대·목포과학대·청암대·호산대·경운대·마산대·창신대·제주관광대 등이다.
정부는 대학 내 전담 학과를 통해 한국어·직무·현장실습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학위와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연계하는 모델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과정에는 기초·의사소통 한국어, 노인 장기 요양 현장 중심의 직무교육, 요양시설·재가 기관 실습이 포함된다. 또 졸업 후 정당한 처우를 받고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보건복지부·교육부는 부처 합동 점검체계를 가동해 커리큘럼 적정성·실습 품질·졸업 후 정착률 등을 지속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알선 브로커 차단, 외국인 학생의 과도한 수업료·숙식비 부담, 무급·저임금 실습 방지, 근로 시간·휴게시간 준수 등이 현장 점검 대상이다.
올해는 선정 대학의 세부 커리큘럼 확정과 지방자치단체 지정 절차가 진행되고 2026학년도 1학기부터 시범 학위과정이 본격 개설된다.
정부는 매 학기 운영 성과를 평가해 부실 운영 대학에는 시정·퇴출을, 우수 대학에는 정원 조정·지원 확대를 적용하는 '성과 연동'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 사업으로 △지역 돌봄 인력난 완화 △요양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지방대학의 학과 혁신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