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바른,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 실무사항' 세미나 성료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08.28 11:44
법무법인 바른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지난 27일 개최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 실무사항'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바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 섬유센터빌딩에서 '해외 발전 투자개발사업의 법률적 타당성 실무사항' 세미나를 열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엔 금융기관·건설사·발전사 등 업계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와 해외 재생에너지 시장 진출을 위한 법률적 해법 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2050년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바른이 해외건설전문가포럼, 해외건설협회, 한국건설관리학회, 대한토목학회, 국제법률전문가협회(ILEA)와 공동으로 주최했다.

세미나는 2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세션에서는 이승교 외국변호사가 '해외 발전투자개발사업의 법률 타당성과 리스크 매트릭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신재생 발전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레임을 어떻게 선점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2세션에서는 제재용 바른 전문위원이 '글로벌 투자자가 요구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핵심 조항 및 협상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제 전문위원은 풍력·태양광·수력·원자력 등 발전원별 PPA 계약의 특성과 주요 협상 포인트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이영희 바른 대표변호사(29기)는 "이번 세미나는 탈탄소 시대 발전사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조망하고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률적 해법과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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