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봉사 4000시간이 넘는 봉사자가 반복된 음주운전 끝에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보고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6시쯤 술을 마신 뒤 SUV(스포츠실용차)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식당에서 약 100m 떨어진 지점에서 사고를 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0.122%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5년과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장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4000시간이 넘는 봉사활동으로 경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 표창 등을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동종 범죄 전력이 반복된 데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범행 책임도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