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20대 무속인이 실형을 피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무속인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을 제주 소재 한 모텔로 유인, 퇴마 의식을 빙자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휴대전화로 범행 과정을 동영상 촬영하고, 이를 빌미로 "내 말을 거역하면 부모와 친구 등에게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피해자를 또 다른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재차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네 주변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고 B양을 다시 협박했다.
법정에서 A씨는 "어렸을 때부터 신병을 앓아 이유 없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기억을 잃곤 했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제 기억이 온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퇴마 후 의식이 돌아왔을 때 제 옷이 벗겨져 있었고 (범행 과정) 영상이 촬영돼 있었다"며 "두 번 다시 퇴마에 나서지 않고 (정신적) 치료도 병행하겠다"고 선처를 요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인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