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통일교 정치자금'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청구

오석진 기자
2025.08.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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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통일교 부정 청탁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이날 오후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의원은 통일교에서 1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통일교가 교단 현안에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는 내용이다. 권 의원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가까운 사이로 일명 '윤핵관'(윤 전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렸다.

권 의원은 지난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13시간쯤 조사받았다. 출석 당시 권 의원은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당당함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종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구속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권 전 의원 관련 의혹에 대한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고, 이는 통일교 간부 결재를 받은 일'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국회의원실과 강릉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같은날 통일교 천정궁 및 서울본부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먼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한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72시간 사이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최초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재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앞서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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