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의경 외투' 입고 SNS 올린 20대 여성 입건

박진호 기자
2025.09.18 13:09
서울 중랑경찰서 모습. /사진=뉴스1.

경찰이 의무경찰 외투를 입고 사진을 찍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게시한 여성을 입건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6일 20대 여성 A씨를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경찰 복장을 착용하는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8일 의무경찰 외투를 입은 모습을 찍고 자신의 SNS에 이를 게시했다.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같은 날 게시글을 내리며 "제복 상징성과 무게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채 가볍게 사용한 것은 명백히 불찰"이라며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지인이 의경 군 생활 당시 입었던 것"이라며 "(지인이) 전역한 지는 이미 수년이 지난 상태"라고 외투의 출처를 설명하기도 했다.

현행 경찰제복장비법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된 진정을 접수했으며 이후 A씨를 상대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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