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관련 법안에 포함된 대법관 증원과 추천 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할 예정이다. 사법부 내부 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향후 제도 개편 향방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분과위)는 25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 법관대표 및 법관들이 참석하는 상고심 제도개선 토론회를 연다. 안건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까지 대폭 늘리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 추천도 법관대표회의와 지방변호사회 몫 2명을 추천위원회에 추가해 대법원장 영향력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병민 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가 대법관 30명 증원안에 대한 발제를 맡는다. 김주현 대한변협 상임이사와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가 지정토론에 나선다. 대법관 임명방식 개선안은 김민욱 춘천지법 판사가 발제자로 나서고 유현영 수원지법 여주지원 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앞서 분과위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 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며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원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증원 속도와 범위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하급심 역량 강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상고심만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대법관 추천 방식에 대해서는 추천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추천보고서 작성 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 전담재판부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 등에 대한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회의체다. 사법행정이나 법관 독립과 관련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역할을 해 왔다. 재판제도 분과위는 지난 6월 만들어졌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를 구성하는 판사들이 법원을 대표하진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와 논의 주제 선정에 상대적으로 법원 내 개혁·진보 성향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토론을 주도하는 재판제도분과위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0기)가 포함돼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학술모임으로 분류되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설립을 이끈 판사 중 한 명으로 2017년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구성한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실무준비단'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