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인도로 달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운전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또다시 인도를 주행했다가 적발됐다.
2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30분쯤 광주 북구 오룡동 첨단대교(양산동 방면)에서 차도가 아닌 인도로 달린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반드시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경찰은 차량 번호 조회를 통해 A씨 신원을 특정하고 출석 조사를 요청했다. A씨는 "바쁜데 지하철 공사로 차가 막혀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8일에도 첨단대교 교통이 정체되자 인도를 주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시민 신고를 토대로 차량을 특정해 과태료 7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SNS(소셜미디어)에 공유된 사진을 보면 SUV 한 대가 인도 위에 있다. 번호판은 가려져 있으나 차량 위에 있는 루프박스 등을 보면 최근 인도 주행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동일한 차량으로 추정된다.
촬영자는 "오늘 또 인도를 주행하길래 경찰에 신고했다"며 "(이전에 과태료 받았던) 차량 운전자와 동일 인물"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해 범칙금과 벌점도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구청은 차량이 인도에 들어갈 수 없도록 주변에 차단봉(볼라드)을 설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