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원만한 수사 위해 구속…尹 주장, 보석 사유 해당 안 해"

안채원 기자, 정진솔 기자,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5.09.26 15:33
(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26/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구속 상태에서는 특검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특검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저희가 수사를 위해 구속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은) 수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구속돼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지금 주4~5회 내내 재판을 해야 되고 주말에 또 특검에서 오라고 하면 가야되는데 구속 상태에서는 불가능하다"며 "보석이 되면 제가 운동도 하고 변호인이랑 전화로 소통해도 되니 그렇게 하면서 사법절차에 협조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지금 수사하는 내용은 기소된 사건과 전혀 다른 내용"이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아마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한 것으로 안다. 특히 외환 의혹 수사에 있어서는 많은 군인이 관련돼 있고, 그 부분은 본인이 나와서 직접 진술을 통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또 "보석 심문 결과는 온전히 재판장 결정사항"이라며 "저희 생각에는 사안의 중대성이나 관심도를 고려할 때 현 상태에서 충분히 심문이 이뤄졌기 때문에 재판장이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검팀은 법원의 윤 전 대통령 보석 심문 중계 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해서는 불복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법원 결정에 항고할 수 있지만 오늘 보석 심문에서 (재판장이) 병명 등은 개인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고 한 걸로 안다"며 "구체적인 검토가 된 바는 아니지만 불복이 타당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 소견으로는 불복할 생각이 없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박 특검보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가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 "추가 조사 여부나 형사소송법상 향후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며 "관련 증거 분석 등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관계자들에 대한 외환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마무리돼 가는 수순으로 알지만 사실관계를 통해 고의의 입증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 부분에 대해 여러 각도로 국가적 이익과 직결된 게 있어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서 이 사건을 보고 있다. 김 의장뿐 아니라 다른 분에 대한 신분도 검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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