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에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에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29일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특검팀은 진상 규명을 위한 진술 확보가 최대 목적이기 때문에 방식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술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출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판 전 증인신문에 불응했다. 다음 날 공판 전 증인신문을 앞둔 서범수·김태호 의원도 이미 공개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책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다.
박 특검보는 반복되는 참고인들의 불출석과 관련해 구인영장 등을 법원에 요구할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인 결정은 법원이 내리는 것"이라면서도 "(이들의) 진술을 받는 게 목표인데 어떤 방식을 선택했을 때 역으로 입을 닫을 수 있다. 현재로서 우선에 두고 있는 것은 원만한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라고 답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진술을 확보해야 하는 주요 참고인이 검찰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공판 기일 전 판사에게 한 차례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2항에 따른다. 만약 증인신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법원은 해당 증인에 대해 과태료 처분, 구인 절차 등에 나설 수 있다.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여의도 당사 등으로 의원총회를 3차례 변경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대한 의원들의 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인사복지실 산하 인사기획관리과를 압수수색햇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국가안보실 산하의 대북 정보를 다루는 팀인 대북정보융합팁에 무인기 전문가가 배치된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