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판단보류…"징계사유 판단 어려워"

조준영 기자
2025.09.30 10:59

법원 감사위원회가 이른바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의혹' 감사사건을 심의한 결과 지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판단보류 결정을 내렸다. 향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결과를 보고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법원 감사위는 지난 26일 해당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후 이같은 결과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는 2015년 4월 법원 감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을 외부인사 중에서 위촉하고 나머지 1명은 법원 내부인사 중에서 임명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지난 26일 감사위에 보고한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9일 휴정기 무렵 후배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들은 지 부장판사가 지방 지원에서 근무하던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실무수습을 하던 사법연수생,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공익법무관으로 각각 법조경력 7년, 9년 후배들이었다. 지 부장판사는 이들과 지방에서 밥을 먹으며 친분을 갖게 됐고 평소 지 부장판사가 비용을 지불해 1차에서 식사와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도 지 부장판사는 후배 변호사들과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 가량 저녁식사와 음주를 하고 15만5000원을 자신이 결제했다. 이후 이석하려던 지 부장판사는 "오랜만에 만나 아쉽다"는 한 후배 변호사의 제안으로 2차 술집으로 이동했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와 다른 후배 변호사는 2차 장소를 사전에 듣지 못했고, 이 술집에 들어가니 내부는 큰 홀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라이브 시설이 갖춰져 있어 소위 '룸살롱' 같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리감사관이 술집 내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 진술 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단체사진은 이 술집에서 술이 나오기 전 웨이터에게 부탁해 찍은 것이었고 지 부장판사는 주문한 술 1병이 나온 후 한 두잔 정도 마시고 먼저 일어났다고 한다. 관련자들 진술에 의하면 지 부장판사가 있을 때 여성 종업원이 동석한 사실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가 이석한 이후 나머지 2명은 이곳에서 계속 술을 마셨고 처음 이 술집을 제안한 변호사가 술값을 결제했다.

윤리감사관은 지 부장판사와 이들 변호사가 직접 사건으로 관련된 사실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리감사관은 "동석자들 모두 당시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진행 중인 사건이 없었고 지 부장판사가 최근 10년간 동석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사건을 처리한 적도 없었다"며 "해당 모임 이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이 다시 만난 사실도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법관과 변호사 사이의 직무관련성은 △구체적 사건이 계속되고 있거나 계속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직무와 해당 변호사와의 관계, 해당 법관과 변호사 사이에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 등의 다과·금품 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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