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이제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세종=이수현 기자
2025.09.30 11:30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분기별로 운영되던 검역탐지견 민간입양 제도가 연중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 민간입양을 다음달 1일부터 상시 입양 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엔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입양받으려면 신청 기한을 기다려야 했다. 분기별에 한 번(1, 4, 7, 10월) 민간입양 신청을 접수받았고 입양까지도 시간이 소요됐다. 검역본부와 동물보호단체의 서류·현장심사 등을 거쳐 신청 후 약 2개월 뒤(3, 6, 9, 12월)에야 입양이 이뤄졌다.

검역본부는 민간입양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언제든지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되 서류·현장심사 기간도 3주(21일 내외) 정도로 단축했다.

민간 입양 대상 은퇴 검역탐지견은 올해 은퇴하는 5마리를 포함해 총 9마리다.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엔 입양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검역본부는 입양 이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입양 가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민간 입양 검역탐지견과 입양 가족을 초청하는 '홈커밍 데이' 행사도 진행한다.

'해마루 반려동물 의료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진료비 할인(30%) 또한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은퇴 검역탐지견을 입양한 사람을 대상으로 의료비·사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김상경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앞으로는 언제든지 입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은퇴 검역탐지견과 가족이 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넓어질 것"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 제2의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