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한 세무서에서 40대 택배기사가 분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택배기사들이 세무 신고 대행인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부산지방국세청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49분쯤 북구 동울산세무서 청사 앞 야외 주차장에서 민원인 A씨(49)가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분신을 시도하다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전국택배노조 울산지부 산하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안내문'을 받고 전날 세무서를 찾아 상담받았다. 과세자료 해명 안내는 국세청이 수집한 과세자료와 납세자 신고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 행정 절차다.
세무 당국에 따르면 택배기사 A씨는 대행업자 B씨에게 수수료를 내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맡겨 왔다.
그러나 지난해 세무 조사 결과 B씨가 2020년부터 5년간 전국 주유소와 정비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해 허위로 공제 세액을 부풀려 부가세와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 법적으로 세무 업무를 대리할 수 없음에도 울산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택배기사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대행해 왔다. B씨가 허위 발행한 세금 계산서는 약 977억원 규모였으며 그가 관리하는 택배기사는 773명에 달했다.
B씨는 A씨를 비롯한 택배기사들에게 "이런 행위는 불법"이라며 "사후 세금 문제가 발생하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택배기사들은 자신의 홈텍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B씨에게 맡겨 세금 신고를 의뢰했다고 세무 당국에 진술했다.
특히 A씨가 지역조합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B씨를 소개하면서 탈세 행위가 퍼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택배기사들의 세액공제 대상인 '매입세액'을 부풀려 신고해 오다 최근 세무 당국에 적발됐다. 현재 B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조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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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를 비롯한 택배 기사들은 과거 5년 치 미납 세금과 과징금, 성실납부 위반 가산세 등 1인당 1억원에 가까운 추징금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세무서를 찾아 선처를 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분신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택배 기사들이 부당하게 공제받기 위해 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위임한 건으로, 탈세에 대해선 무관용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분신 시도에 앞서 노조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 탈세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는 메시지와 함께 '대통령님 선처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겼다.
현재 A씨는 얼굴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고 부산 한 화상 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A씨 의식이 회복되는 대로 진술을 확보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