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난지 6일만에 숨진 딸, 야산에 파묻은 엄마…수유도 하지 않았다

윤혜주 기자
2025.10.01 08:32
부산경찰청이 지난 2023년 7월5일 오전 출생 미신고된 영아 시신이 암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 기장군의 한 야산에서 수색견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뉴시스

생후 6일 된 딸이 숨지자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1일 뉴시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지난달 30일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2월10일 생후 6일 된 딸 B양에게 제때 분유 수유를 하지 않고 방치해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이 숨진 날 B양 시신을 기장군 한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범행은 출생 기록만 있고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한 정부의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아직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남편과 첫째 아이를 출산한 후 계획하에 둘째 아이 B양을 낳았다. 그러나 남편과 관계가 급격히 틀어지며 범행 당시에는 협의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홀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3.3kg으로 태어나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발가락이 6개인 다지증 장애를 가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A씨가 B양을 낳은 지 이틀 만에 병원에서 단유제로 쓰이는 카버락틴을 처방받은 뒤 복용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A씨가 B양을 굶겨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첫째 아이 때도 이러한 약을 처방받은 적이 있다. 둘째를 낳고 빨리 무슨 일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약을 처방받게 된 것"이라며 "둘째 아이의 사망 당일 분유를 먹인 기억은 있지만 몇 번 먹였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과거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면서 영아 돌연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에 사망 원인을 이것으로 생각해 왔다"며 "그런데 이후 수사기관에서 자꾸 분유를 가지고 문제로 삼길래 그것 때문에 아이가 잘못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도 했다.

검찰은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친딸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해 주길 바란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 전까지 A씨 측에게 단유제 복용으로 인한 신체적 변화 사항, 신생아가 24~30시간 내 기아로 사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 참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11월2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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