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10대 성폭행한 보호시설 종사자…"발기부전" 발뺌 안 통했다

채태병 기자
2025.10.01 15:37
지적장애인이 포함된 10대 여학생 3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지적장애인이 포함된 10대 여학생 3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일했다.

1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재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적장애인 10대 B양의 신체를 강제로 만지는 등 7차례 추행하고,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다른 지적장애인 10대 C양을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5차례 추행한 혐의, B양의 동생 10대 D양을 올해 1~2월 2차례 추행한 혐의 등도 받는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관으로 일한 A씨는 주로 업무시간에 상담실, 쉼터, 관용차, 피해 아동의 가정 등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법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했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선 "난 발기부전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B양이 지적장애를 가지고는 있지만, 통상적 어휘와 이해력을 갖고 있어 충분한 진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며 "허위 진술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발기부전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게 절대적으로 성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 진술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심지어 피고인은 장애인 보호시설 종사자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져 방어 능력이 부족한 점을 악용했기 때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