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정은)는 A씨를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대구 서구 평리동 한 시장에서 초등학생 B양(11) 팔을 붙잡고 "짜장면 먹으러 가자"고 말하며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A씨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도록 미성년자 유괴 사건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