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아메리카노 등 일부 음료를 결제하지 않고 마신 10대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고소하겠다"고 압박해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인수 전 MBC 기자가 진행하는 웹방송 '저널리스트'는 지난 25일 방송에서 횡령범으로 몰려 점주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줬다는 아르바이트생의 사연을 공개했다.
아르바이트생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했다. 재수생이었던 그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앞두고 카페를 그만뒀는데, B점주는 갑자기 그를 매장으로 불러내 "훔쳐간 돈을 내놓으라"고 다그쳤다.
B점주는 A씨가 △ 무단으로 음료를 마셨으며 △ 손님 결제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고 △ 현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 본사에서 다 캐내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대학도 못 간다", "다 캐내 봤자 너한테 좋을 게 없다", "내가 1000만원을 줘도 합의 안해주려고 한다"고 압박했다.
A씨는 손님 결제 내역으로 쿠폰을 적립하거나 현금을 건드린 사실이 없었다. 근무 중 가끔 음료 한 잔씩 마신 사실은 있지만 이 역시 관행적인 것이었다고 한다. B점주와 매니저는 A씨에게 '하루 음료 한 잔은 임의로 마실 수 있다'고 안내했고, B점주는 A씨가 매장에서 음료를 마시는 모습을 본 적도 여러 번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B점주의 압박에 결국 합의금 550만원을 건넸다. 교사가 꿈인 그는 수능을 한달 앞두고 전과가 생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돈을 줬다고 호소했다. A씨가 5개월간 받은 급여(298만원)의 2배 가까운 돈을 합의금으로 준 셈이다.
B점주 측 변호인은 "A씨가 매일 음료 3~4잔씩 마셨다"며 "저렴한 걸 마셨으면 모르겠는데 꼭 비싼 걸 먹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CCTV 보관 기한이 있다"고 했다. A씨는 무단으로 음료를 마신 적은 없다며 매장에서 10차례 본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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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점주 소개로 근무한 같은 프랜차이즈 다른 매장에서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다. 이곳 C점주는 A씨가 손님에게 제공하고 남은 에스프레소 등 음료 석 잔을 폐기하지 않고 마셨다는 이유(업무상 횡령)로 A씨를 고소했다. 음료 석 잔의 가격은 1만2800원이었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냈다며 "친구들이 이런 일을 안 겪으면 좋겠다. 겪더라도 저처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