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중계 신청을 일부 허용했다.
1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일 오전 10시10분부터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2차 공판의 중계를 일부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개시 전까지다. 법원은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 및 변호인 측의 의견을 듣고 재판 중계 허가 범위를 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법정에서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결정 이유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공판준비기일을 제외한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안전 보장을 중대하게 해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 검사 모두 동의하는 경우 재판장이 재판의 일부를 중계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촬영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이뤄진다. 이후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한 바 있다. 지난달 29일에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중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일 공판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머니투데이에 "(2일) 궐석재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재판에 12차례 연속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