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한다…"납득 어려워"

안채원 기자, 정진솔 기자
2025.10.15 14:29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김진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원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특검보는 "(법원은) 피의자가 취한 객관적 조치를 인정하면서도 피의자가 계엄을 인식하게 된 경위에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것인데, 비상계엄은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해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수 있다"며 "피의자가 관장하는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모든 부처가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었다는 건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비상계엄을 심의하는 국무회의가 그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단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그런데 위법성의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박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하는 등 추가 조사에 나설지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현재로서는 추가적 보강수사 등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한 것 같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지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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