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만 성적학대" 잡아떼던 40대…재판 막바지 또 다른 범행 실토

채태병 기자
2025.10.16 14:37
어린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조카뿐 아니라 또 다른 청소년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어린 조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조카뿐 아니라 또 다른 청소년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조카 B양을 성적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13세에 불과했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해 6월 항거불능 상태인 또 다른 청소년을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 A씨는 조카에 대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른 청소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재판 막바지가 돼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형 사유를 따로 낭독하지 않았다. A씨 측은 재판 종료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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