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파기환송

이재윤 기자
2025.10.16 15:36
최태원 SK그룹 회장./사진=머니S(임한별 기자)

'파기환송'은 상급법원이 하급심의 잘못된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되돌려보내는 법률 절차입니다.

16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1조38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인정한 2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불법 비자금인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재산분할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며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본 것이죠.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특유재산' 인정 여부였습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입니다.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면 재산 분할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번에 분쟁의 대상이 된 재산은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SK그룹의 주식입니다. 이를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1심은 특유재산을 인정해 최 회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 등 666억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반면 2심은 특유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조3808억원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다시 이 판단을 뒤집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최종 결론은 '파기환송심'에서 내려질 예정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이 직접 새로운 결론을 내리지 않고 파기환송하면, 사건은 원심법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변론과 판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파기환송심이라 하며, 환송받은 법원은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파기환송심에 기존 판결에 참여했던 판사는 재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판단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형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 공소기각이나 관할위반 등의 법리적 오류를 발견하면 사건을 원심으로 환송해야 합니다.

환송된 사건은 원심 법원에서 다시 다뤄집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대법원의 법리 판단을 토대로 심리를 진행합니다. 파기환송심은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이혼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가사부에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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