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가)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증거로 내세운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투자전략부문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의 SM엔터 인수 필요성이 크지 않았고,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점 역시 무죄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에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강호중 카카오 CA협의체 재무총괄 소속 리더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카카오 법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인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식 매수 방식을 고려했을 때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식 공개매수 기간 중 대규모 장내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끼쳤단 사실만으로는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매수 주문 비율, 거래량 동향, 시간 간격 등을 종합했을 때 시세조종성 주문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하이브의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SM엔터 시세조종에 공모했다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허위 가능성이 높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준호는 별건과 관련해서도 조사를 받으며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기존 진술을 번복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다. 이어 "이준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카카오의 SM엔터 인수가 꼭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주장과 달리 당시 카카오의 SM엔터 경영권 인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카카오 투자테이블에서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정해지거나 공개 매수 저지 논의 및 시세조종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시세조종을 통한 저지 필요성도 높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하이브의 공개매수의 실패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 상황"이라며 "하이브의 공개매수기간 마지막 일자인 2023년 2월28일 SM엔터 주가가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인 12만원 이하로 하락할 것이 예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굳이 하이브 공개매수 저지를 목적으로 거액을 투입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내놨다. 재판부는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해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며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중 유일한 유죄 선고다. 유죄로 인정된 혐의도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아니라 펀드 출자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 창업자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랜 시간 꼼꼼히 자료를 챙겨봐주시고 이같은 결론에 이르게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카카오 측도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감사드린다"며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았지만 무죄 선고로 오해가 부적절했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2년 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창업자는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았다.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원)보다 높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