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에서 정상 결제를 했음에도 절도범으로 몰려 얼굴이 공개된 초등학생의 부모가 업주를 경찰에 고소했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인천 서구 한 무인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절도범으로 몰린 초등학생 A군의 어머니 B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업주 C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군은 지난달 11일 학원 수업을 마치고 인근 무인점포에서 8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며 매장 안에 적힌 계좌로 800원을 송금했다. 송금 메모란에는 자신의 이름과 상품명을 함께 적었다.
하지만 A군은 지난 1일 같은 무인점포를 찾았다가 충격에 빠졌다. 매장 안에 자신의 얼굴과 옆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캡처 사진 2장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진 아래에는 '상기인이 본인이거나 상기인을 아시는 분은 연락 바랍니다'라는 문구와 C씨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사진을 본 A군은 어머니 B씨에게 이를 알렸고, B씨는 C씨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다.
C씨는 "다른 학생으로부터 '결제 없이 물건을 가져간 것 같다'는 연락받고 CCTV를 확인했는데 결제 장면이 보이지 않았다"며 "A군이 금방 밖으로 나가 계산을 안 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C씨는 다음 날 계좌 내역에서 결제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을 뗐다. 그러나 B씨는 "C씨의 경솔한 행동으로 아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조만간 C씨를 불러 사진을 게시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