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을 유발했다고 착각해 60대 여성 이웃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9일 오후 1시38분쯤 대전 동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윗집 이웃 B씨(60대 여성)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밟는 등 폭행해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부터 윗집 B씨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민원도 제기했는데, 해당 민원 결과는 "B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도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라며 "이후에도 상당한 추가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